국토교통부 고시 ‘자가용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지난 3월26일 일부 개정됨에 준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치아보험추천 심평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16일 사전오픈해 시범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개선 근무를 수행될 계획입니다.
저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 매뉴얼’과 연관된 안내문을 통해 사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이하 첩약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음달 11일 이전 진료 병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내달 23일 진료일(진료개시일)부터 등록·제출하면 된다. 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대중정보 수집 이용 및 제9차 제공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완료한다.
첩약시스템은 교통사고 병자에게 처방한 http://edition.cnn.com/search/?text=치아보험추천 첩약 관련 진료아이디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병자당 첩약 처방일수(타 의료기관 포함)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침케어시스템(이하 약침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액에 대해 미연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통한 제보와 변동은 없지만,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사항인 만큼 이전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 약침액 고발은 해당 약침액을 사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한다.
이에 먼저 한의협에서는 ‘첩약 및 약침술 관련 승용차보험 고시 개정안 Q&A’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해 사원들이 궁금해 하는 △기준 △시스템 △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 바 있다.
한의협 지인은 “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시간 동안 출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면서 “특별히 약침의 경우에는 처방하는 약침액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확실히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생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끝낸다”고 말했다.